포천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5. 8.~2024. 5. 18.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