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8.(수) ~ 5. 28.(화)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1]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