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규칙명: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 출 기 간: 2024. 5. 8. ~ 5. 28. (20일간)
3. 제 출 방 법: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4. 문 의 처: 보령시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권오행 (Tel. 041-930-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