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8. ~ 2024. 5. 28.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