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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900호(2024. 5. 16.)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2,859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란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고기간 : 2024. 5. 16 ~ 6. 5.(20일간)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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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