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05. 16. ~ 2024. 06. 05.(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