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5. 8.(수) ~ 5. 28.(화) / 21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