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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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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4-465호(2024. 5. 8.)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안전생활지원과 | 조회수 : 2,126회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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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