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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466호(2024. 5. 8.)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안전생활지원과 | 조회수 : 2,163회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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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