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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1160호(2024. 5. 8.)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경제행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222회
1.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8. ~ 5.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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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