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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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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4-45호(2024. 5. 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41회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4. 5. 8. ~ 5. 20.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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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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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