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5. 8. ~ 2024. 5. 28.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