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38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정정내용: 의견제출(입법예고) 기간 연장
- 변경 전: 2024. 5. 2. ~ 2024. 5. 22.(20일간)
- 변경 후: 2024. 5. 2. ~ 2024. 5. 23.(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