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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정정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8호(2024. 5. 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2,602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38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정정내용: 의견제출(입법예고) 기간 연장
  - 변경 전: 2024. 5. 2. ~ 2024. 5. 22.(20일간)
  - 변경 후: 2024. 5. 2. ~ 2024. 5. 23.(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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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