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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1546호(2024. 5. 8.)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2,113회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등

3. 공고기간 : 2024. 5. 8. ~ 27.(20일간)

붙임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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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