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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591호(2024. 5. 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2,119회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8.(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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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