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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38호(2024. 5. 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51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2025년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및 이관 사항 개정
    가. 행정지원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부서 이관
      - 재무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이관(안 제9조)
      - 스마트정보담당관을 스마트정보과로 명칭변경 후 행정지원국 이관(안 제10조)
    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국 신설(안 제17조)
      -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이관(행정국?문화예술국)
      - 평생교육과 신설(안 제21조)
    다.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명칭 변경(안 제34조)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개편
  □ 부서별 분장 사무 신설, 삭제, 정비 등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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