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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39호(2024. 5. 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97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상제외자(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금지 규정 및 포상 취소, 부상 환수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제외자(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금지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나.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의무 규정 신설(안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총무과 ☎ 450-7116, FAX: 411-1704, E-mail : yujin052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