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건설공사 및 주요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진단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조례내용
가. 조례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나. 조례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2) 위원회 기능 및 구성, 해촉 등(안 제2조 ~ 제5조)
3) 위원장 직무 및 심의, 회의 등(안 제6조 ~ 제9조)
4) 소위원회 관련(안 제10조 ~ 제12조)
5) 의견청취 및 사후관리, 포상(안 제13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도로과, 전화: 02-2127-4814, FAX:02-3299-2637, E-mail: choebr@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