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5. 9. ~ 2024. 5. 29.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