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 기 간: 2024. 5. 9. ~ 5. 29.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