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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41호(2024. 5. 9.)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523회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9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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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