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9.~2024. 5. 2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