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9.(목) ~ 5. 29.(수)[21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