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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43호(2024. 5. 1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환경국 환경안전과 | 조회수 : 2,565회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제42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1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환경안전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8582, FAX 440-8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환경안전과
    ⑵ 연락처 : 전화) 032-440-8582, FAX) 032-440-8713,  
                전자메일 golddog123@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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