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정한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약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명ㆍ제1조ㆍ제3조 및 제5조).
나.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정비함(안 제2조).
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함(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전화 042-270-2944, FAX 042-270-2939, E-Mail sh12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담당자 이승호(전화 042-270-29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