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9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직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적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재정보증인의 납세증명서, 재정보증인에게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의무를 삭제함(안 제6조제3조 및 제4호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다.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 씀(안 제1조ㆍ제2조ㆍ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전화 042-270-2944, FAX 042-270-2939, E-Mail sh12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담당자 이승호(전화 042-270-29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