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9. ~ 2024. 5. 19. (10일간)
다. 개정이유: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포천시 교육발전 조례」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