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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510호(2024. 5. 9.)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301회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9. ~ 5. 2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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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