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칙 개정
3. 주요내용
? 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 담당업무 부여
?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화
? 공용차량 지도·점검에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점검 조항 신설
4. 입법예고기간: 2024. 5. 10. ~ 5. 29.(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의견 제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구례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나) 의견 제출 받는 곳
① 받는사람: 구례군수(재무과장)
② 주 소: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우편번호 57656)
구례군청 본관3층 재무과
③ 전 화: 061-780-2285
④ 팩 스: 061-78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