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군정홍보과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30.(목)까지 관광스포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나.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가공식품(전통주, 수제맥주 등) 및 관광상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