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5. 9. ~ 5. 29.(20일간)
2.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3. 제출기한: 2024. 5. 29.
4. 의견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