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9. ~ 5.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