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5.9. ~ 2024.5.2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의 예고문을 게재해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