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5. 9.~2024. 5. 29.(20일간)
나.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4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농업기술센터소장 (참조 : 농축산과장)
2) 전화 : 055-960-8100 / FAX : 055-960-5725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전화 : 055-960-8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