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0. ~ 5. 27.(17일간)
2.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