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5. 9. ~ 5.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