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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4-564호(2024. 5. 9.)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행정문화국 관광치즈과 | 조회수 : 2,819회
1.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5. 24.(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건      명)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      간) 2024. 5. 9.(목) ~ 5. 24.(금)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메일, 직접 방문
  라. (제 출 처) 관광치즈과 애견관광팀(063-640-4673)

붙임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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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