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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4호(2024. 5.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829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54 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시장이 구ㆍ군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항 권한위임 사무 정비(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별관5, 도시계획과)
   ○ 팩스 : 053-220-4492
   ○ 전자우편 : hcw480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 : 053-803-4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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