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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720호(2024. 5.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2,9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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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