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위와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5. 30.(목)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