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
1. 조례명 :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자함.
3. 입법예고기간 : 2024. 5. 10.(금) ~ 2024. 5. 30.(목) [20일]
4.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