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불안정 해소 및 하수처리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마련하는 한 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 하수도 사용 요율표 인상
?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24. 5. 10.(금) ~ 2024. 5. 30.(목) / 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