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 2024 - 31호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2. 개정이유
○ 교육여건, 기관명칭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정 현행화
3. 주요내용
가. 국외연수 진행방식 개선
○ 국외연수 진행업체 미선정 가능성 및 부서 지도권한 명시(안 제57조제1항)
나. 우수 교육생에 대한 시상금품 및 격려금품 조정(안 별표2)
다. 기관 및 부서 명칭변경 반영 및 용어 정비
○ 기관 및 부서 명칭 사항 반영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안 제3조제2호, 제48조제3항제1호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5. 3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58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2) 전화 : 041-635-6513, FAX 041-635-793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우편,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041-635-6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