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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32호(2024. 5.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세정과 | 조회수 : 2,190회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월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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