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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404호(2024. 5. 10.)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916회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5. 10. ~ 5. 16.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군보, 군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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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