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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1108호(2024. 5. 10.)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256회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0. ~ 5. 27.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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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