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통·반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910호(2024. 5. 1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154회
안양시 통·반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5861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