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1. (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