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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1306호(2024. 5. 10.)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3,551회
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5. 10. ~ 5. 17. [7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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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